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사진)은 29일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조합원이 융자 등을 받기 위한 소비대차에서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지세는 담세 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담되는 과세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다른 항목에 비해 과세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협동조합등에서 조합원이 융자 등을 받기 위해 소비대차에서 작성하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지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