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억원에 달하는 세무사 공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세무사회가 지난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공제기금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제기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세무사계의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세무사들의 반응을 보면, 6개의 설문문구에 대해 일부 항목의 경우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제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설문조사 문구별 세무사계의 반응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부족으로 인한 ‘회비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 확연한 가운데, “공제기금제도 개선방안에 굳이 회비인상이 논의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회원이 사망할 경우 세무사회가 전달하는 ‘화환’ 역시,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화환전달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 및 직계가족의 회갑에 지급됐던 축의금제도를 세무사의 경우 칠순으로 조정하고 직계가족의 회갑에는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이 모습이다.
다만, 사망지급비를 200만원으로 획일화하고, 신규개업 세무사에 대한 기념품을 ‘세무사 배지’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세무연수원 및 지방회관 건립 등 예금위주의 기금운용 방식을 탈피, 부동산 투자를 통한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예금이자보다는 부동산 가격인상에 따른 수익률 이 높다’며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
세무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대로, 공제기금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세무사들이 일부 설문문구에 찬반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