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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지방세

'지방세제개편 분석'-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나

김종봉 세무사, 발효전 미등록 부동산에 과세조치해야

행정안전부가 2010년 시행할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지난 16일 세제개편 공청회를 통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곳에서 발표된 내용을 취합, 지방세 개편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편집자주]

 

김종봉 세무사(법무법인 율촌)는 이번 지방세목을 간소화한 지방세법 개편안에 대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취등록세 통합하면서 일부 대기업에서 소유권보존 등기를 지연하면서 등록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발효되는 시점 이전에 미등록한 과세 물건에 대한 과세 조치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 행안부 입법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냈다.

 

김 세무사는 이번 개정되는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특성상 납세자의 대다수가 비사업자인 일반 국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간소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며, 세수 감소 효과와 비용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통합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대폭 늘린 것보다는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1월 이내' 정도로 조정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신고기한을 기억하기 쉬운 점도 있고 현행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기한보다 연장되는 효과도 있으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기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납부기한이 대폭 늘어난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989억원에 이르는 등 혜택이 돌아가지만 주택취득의 경우 등기 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납부하고 있고 감세효과도 일반 국민보다 대기업 및 특정 층에 기간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취득세의 불성실 가산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행안부가 이번 세제개편이 세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법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행 등록세의 경우에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통합취득세의 표준세율이 부동산의 경우 2%에서 최고 4.4%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세제 개편전 세수 유지라는 측면과는 상치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취득세 면세점에 대한 기준이 현행대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 지방세법상 통합취득세 면제점은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면세점인 취득가액 5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통합취득세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라도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가 과세됐던 경우에 면제 혜택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농지외 부동산(취득가액 50만원)의 유상취득시, 현행 1만2천원(취득세 면제+등록세1만원+지방교육세 2천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개정 통합취득세에서는 면제된다. 또 영업용 승용차를 50만원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현행법으로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세로 2만5천원을 징수할 수 있는데, 개정 통합취득세에서는 역시 면제가 된다.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1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국민 개납(皆納)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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