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사 소속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APA(이전가격승인제도) 신청관련, 이전가격 심사시 국세청의 내부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국세청은 공개된 자료(KIS-LINE 등)를 근거로 결정하고 있으며, APA 심의과정의 특성상 신청한 납세자와 항상 의견교환을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PA 승인기간 연장과 관련한 법령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국세청은 APA 승인기간의 연장문제는 해당 업종의 이익률 변동상황과 유사업종과의 이익률 비교 등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 관례상, OECD 이전가격지침의 기본원리와 국제조세법상의 APA 승인절차 규정을 적용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세법문제 사전답변제도’와 기존 예규간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은, 종전 질의회신과 달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는 그 회신을 받은 내용에 따라 질의한 사실관계 대로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