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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제과세기준 위반 불합리 법령, 26건 개선작업 추진

국세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과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개선을 위해 국세청은 ‘국제조세법규 정비개선위원회’를 구성, 총 26건의  법령개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외국기업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을 종전의 10일전에서 15일전으로 연장하는 등 외국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반영,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8일 우리나라 최대 단일투자국인 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사 소속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AMCHAM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VOC), 외국인 전담창구운영 및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활성화 등 외국기업의 주요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1월 24일 국세청장 참석 AMCHAM 간담회 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이 조사개시 10일 전으로 촉박하다는 건의가 있어,  1월말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을 기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했다.

 

또한 외국기업이 세무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영어로 번역해 7월부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일부터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관련해서는, 특정 국제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질의하면,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므로 외국법인도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 7월 1일부터 가동 중인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VOC)’을 통해 외국기업(외국인)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면서 국제조세 관련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OC 접수·처리 사례를 보면, 우선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민원 해소를 위해, 원어민 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득은 국가별로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22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각급 학교에 국가별 원어민 교사의 비과세 요건 및 비과세 신청절차에 대한 세무안내를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서식을 영문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준비작업을 통해 11월 중순부터 영문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기업의 이전가격문제해결을 위한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와 관련, APA 활성화를 위한 APA 처리기간 단축, APA 처리절차간소화 등 국세청의 노력을 설명하며 과세 여부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경우 동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중한 고객인 외국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한외국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며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여 법령·제도관련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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