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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녹색산업 장비·시설재 관세감면 확대 추진

오토바이 등 대기환경오염 유발물품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확대

국가 발전동력으로 채택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에너지 등 녹색환경물품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재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관세감면이 추진된다.

 

또한 첨단녹색산업 업체에 대해서는 보세공장특허제도가 간소화되며,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수출입 기업의 경우 신속통관은 물론 납기연장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달리 멸종동식물의 불법 수출입 등 국경간 환경범죄차단을 위해 내달부터 1차 특별단속이 실시되며, 환경오염 가능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중점관리한다.

 

관세청은 28일 정부가 최근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관세행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21세기 세관의 모습을 ‘Green Customs’로 설정하는 한편, 녹색수출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Green Customs 지원대책은 △수출입기업의 녹색산업 육성 △환경 위해물품의 국가간 불법이동 차단 등 2대전략과 함께 8대 액션플랜으로 구성돼 있다.

 

관세청은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와 관련, 기존 감세감면 대상품목을 폭넓게 해석해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 기자재 등에 대해 관세감면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바이오·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재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상품 등을 단계적으로 관세감면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재 WTO와 APEC 및 OECD 등 국제기구별로 환경상품에 대해 정의중이나, 관세청은 WTO 환경상품협상에서 논의중인 160개의 환경상품군을 이번 관세감면대상 품목군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입 및 보세제도 개편도 단행된다.

 

관세청은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은 물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납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관세행정상 특례를 적용키로 했으며, 내달 예정된 한·중·일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인증업체에 대한 세관관 당국간 상호특례 적용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바이오에너지 등 BT·IT를 융합한 첨단 녹색산업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도 추진되며, 종합보세구역내에서 그린 에너지의 보관·분할·합병을 제한하는 세관절차를 개편해 그린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산업의 지원방침과 함께 환경위해물품의 국가간 불법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환경위해물품 및 멸종동식물품의 불법수출입을 막기 위해 1차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으며, 사전예방 및 상시 단속체제 유지를 위해 환경위해물품 위험관리기법(Cargo Selectivity)을 개발하는 등 우범업체와 품목에 대한 세관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환경오염 가능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통관전에 주무부처에서 수출입허가·승인서를 받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수출입을 차단키로 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품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세관장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폐섬유, 생활쓰레기 등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환경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에 이어 국제협력 또한 진행된다.

 

관세청은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Green Customs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으며, WCO아태지역의장국 수임기간 중 환경보호를 세당국의 역점과제로 설정하는 등 Green Customs Initiative(GCI)를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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