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판매를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현행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목표가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는 것을 탈세의도가 있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함으로서,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 처벌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이상, 단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신용카드 강제수납 의무는 법정화폐의 결제수단 선택을 규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카드사에는 수수료 수익 증대를,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부담 가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권 의원은 “결제수단 선택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가맹점이 카드와 현금 중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화폐수단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