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중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최근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개별소비세법에 산업용 LNG에 대한 면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의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은 킬로그램당 6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천연가스 중 산업용 LNG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중유(특히 벙커시유)는 리터당 17원으로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러나 “산업용 LNG는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유와 같은 석유류 제품에 비해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적은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에 속한다”며, 개별소비세 부과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진 의원은 “산업용 LNG는 개별소비세법의 주된 과세목적인 소비세의 역진성 보완 및 외부불경제효과의 축소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벙커시유에 비해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소비정책 및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산업용 LNG에 관한 한 면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