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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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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대상 법인, 건실하면 2년간 '회생지원'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 세칙’ 개정

환율 손실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법인에 대해 최대 2년간 상장유지와 회생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키코(KIKO)사태 등 환율관련 파생상품 손실 때문에 상장폐지로 내몰리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할 경우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의의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업체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2년까지 개선기간을 줘 상장유지와 회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보고서상(코스닥은 반기보고서 포함) 자본이 전액 잠식됐거나 자본잠식률이 연속 50%를 넘으면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이번 규정개정으로 자본잠식률을 계산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은 제외된다.

 

거래소의 이번 조처는 상장법인의 현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영향을 감안해 2011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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