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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실무사례 발표회, 200여회원 참석 ‘성황’

지난 2004년 실시이후 14회째… 이승문·이종영 세무사 발표자로 나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실무사례를 회원들이 공유케 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과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세무사회 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지난 24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실시된 이후, 14회째를 맡고 있는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종전의 비 정기적인 행사에서 연간 2회 정기행사로 전환된 이후,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김완일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표회는, 이승문 세무사의 ‘세무법인의 운영과 설립’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종영 세무사가 ‘현행 세법상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문 세무사는 “세무법인의 성격이 합명회사형 법인에서 유한회사형으로 전환돼 물적인 요소가 상당히 가미됐고, 다른 한편에서 이 과정에서 인적요건도 더욱 강화됐다”며 “세무법인의 설립원칙도 준칙주의에 등록주의를 가미하게 됨에 따라 등록취소에 관한 제재규정도 한층 엄격해져,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보면 세무사의 본질적인 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업무수행의 기본적 틀을 바꾼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종영 세무사는 인정상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중과세, 상속 및 증여세법상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이자소득의 이중과세와 세무행정상 관찰방법, 매입세액 불공제와 이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종영 세무사는 “세금은 가득한 소득이나 거래시 가액에 가산하여 부담하는바 이중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부담이 커지므로 납세자가 수긍하고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납세자의 수용성 제고차원에서 현행 세법상 실질적 이중과세 사례와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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