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8일 공개변론을 열었던 '종부세 위헌소송'도 이달 정기선고일에 결정하지 않으면 특별기일을 잡아야 할 상황이어서 오는 30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정기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 다음 달 선고일은 27일인데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날이 다음 달 25일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을 크게 보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3가지인데 고지서 발송 후 위헌 등의 결정이 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헌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는 쟁점은 '세대 합산' 부분으로,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다 혼인한 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헌재가 '세대 합산' 조항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올해 부과분뿐만 아니라 이미 낸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부동산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법 개정 시점까지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와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라면 소송 계류 중인 부동산 소유자들은 구제를 받게 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지난 15일 노모씨 등 919명이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종부세 취소소송이 몰리는 것은 헌재 위헌 결정이 소급 효과가 없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종부세를 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이 나중에 구제받을 길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