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가 지방세심의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과는 무관한 이들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의원(한나라당)은 24일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선 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개선방안은 일부 지방의 경우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에 의해 시군구 및 시도에 설치돼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의 자격을 세정담당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련 대학교수 및 지방세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자 같은 해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며 "당시 외부전문가 위주의 위원회 재구성, 시도에 전문가 pool 운영, 회의정족수의 탄력적 개선, 위원장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예로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14명의 위원 가운데 부녀회장이 4명, 농업 3명, 요식업 1명 등으로 절반 이상의 위원이 지방세 제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과는 무관한 인사들이었다. 김 의원은 "연천군은 지난 2004년에도 이장, 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자원봉사회 회원, 적십자 부녀봉사회 총무, 전군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던 지역이다"고 밝혔다.
또 전남 함평군의 경우에도 12명의 위원 중 10명이 이장, 청년회장, 주부, 농업인 등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이밖에도 약 40여 곳의 지자체가 지방세 관련 전문성과는 전혀 무관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원장을 전부 외부위원으로 변경하라는 지침과는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부단체장 등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4년 전과 비교할 때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가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금년 2월 지방세구제제도 운영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됐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만을 담당할 뿐 제도운영은 행안부 몫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납세자 보호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령과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일제조사를 벌여 이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