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록하지 않은 골프장의 부속시설 '물탱크'에 대해, 골프장 등록서에도 골프장시설로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면 중과대상이 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청구인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내 설치된 물탱크에 대해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에 대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사는 2006년 6월 회원제골프장 내에 설치된 물탱크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지만, 처분청은 이를 중과세율로 적용해 5천8백여만원을 2007년 11월에 부과·고지했다.
A사는 처분청의 결정에 대해 물탱크의 부속토지가 골프장 시설로 '구분등록되지 않았다'는 것과 골프장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골프장등록수리서를 받고 예전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에 따라 처리한 점을 들어 이 부과·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핵심은 '구분등록'이다.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면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시설, 부속토지 등의 구별이고, 관리시설은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등의 건축물이며, 단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사용되지 않은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렬이용설비 등은 관리시설 등재에 제외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5배로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고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A사는 물탱크가 '구분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의 중과세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A사의 의도와는 달리 지방세법의 위 규정 중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이 규정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 규정은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 후 실제 구분등록이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의 '물탱크'는 "골프장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중펌프로 물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있다가 이를 스프링클러를 통해 코스 내 잔디에 공급하고, 또 산불진화용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사원은 "물탱크와 그 부속토지는 골프장의 관리시설로 '구분등록대상'이 되고, 골프장의 등록서에 골프장시설로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골프장등록수리업무를 수행하는 B도지사(X과장)를 과세관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골프장등록서를 발부한 것을 이 사건 물탱크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구 행자부의 질의회신도 견해 표명에 불과할 뿐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다'라거나,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청구인은 질의·회신 전에 이미 신고납부한 것은 공적인 견해를 신뢰해 일정한 행위를 했다고도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적시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