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인쇄된 복권이라서 1억원의 당첨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1심 소송에서는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패했다.
그러나 인쇄에 오류가 있는 복권에도 당첨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여러 차례 엇갈린 바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3일 당첨금 1억 원씩을 달라며 최모 씨 등 2명이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 씨 등은 2006년 2천 원짜리 즉석식 복권을 샀고 복권에는 5개의 게임이 배열돼 있었다.
4번째 게임에는 같은 숫자 3개가 나왔을 때 100만 원에 당첨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최 씨 등이 복권 표면을 긁어보니 같은 숫자 3개와 함께 당첨금이 1억 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이들은 곧 복권사업단에 당첨금을 받으러 갔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복권의 검증번호와 복권사업단에 보관된 당첨복권의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권사업단은 인쇄상 문제가 있는 복권이라면서 당첨금을 주지 않았고 이들은 소송을 냈다.
11개월간의 소송 끝에 1심 재판부는 최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쇄업자 실수로 원래 나올 수 없는 당첨금이 발생한 경우는 점검 등을 게을리한 사업단의 책임"이라며 "이런 사정을 모르고 외관상 하자가 없는 복권을 산 최 씨 등에게 당첨금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기쁨'도 잠시, 사업단 측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됐고 7개월 후 서울고법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코팅 위에 적힌 당첨금(100만 원)과 벗겨 낸 후 표시된 당첨금(1억 원)이 달라서 최 씨 등이 제대로 된 복권이 아닐 수 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단지 복권의 인쇄 오류로 표면을 긁어낸 복권에 당첨금이 잘못 표시됐다고 해서 1억 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즉석식 복권이라도 구매자 입장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발행업자 입장에서 복권의 진위, 하자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잘못 인쇄된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심에서는 수차례 판결이 엇갈렸으며 일부는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도 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