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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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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재산세·종부세 납부대상(?)

과세관청이 등기부등본상 주택소유자로 되어 있는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이하, 해비타트)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해비타트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과 관련해 “공익법인 해비타트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산정시에는 각 입주자의 주택가액은 제외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에대해 “공익법인 해비타트와 주택매매계약 체결 이후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는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해비타트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의 경우 통상의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대금이 시장가치에 비해 매우 소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장기간동안 균분하여 주택상환금(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주택상환금의 완료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서 “매수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주택매매계약은 저소득자인 매수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매매계약으로서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자에 대해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매수자인 입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입주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에앞서 행안부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과 관련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해비타트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 중 누가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인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해비타트’와의 주택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상환금을 완납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하게 되어 있어 입주자가 공급받은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해비타트가 각 입주자의 주택가액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해비타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기준금액을 산정할 경우 각 입주자의 주택 가액은 제외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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