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재의 (주)A건설. 취득세 관련 73건에 7천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부동산과 차량 등의 전산망을 조회했으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애를 먹던 중,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등의 자료를 전면 조사한 결과 가등기 채권 5천9백원을 적발해 이를 압류 조치했다.
같은 경우로 주민세 2건 4천9백만원을 체납한 이모 씨도 등록세 과세자료의 전면조사 결과 1억원의 근저당권을 발견 압류조치할 수 있었다.
울산시는 부동산과 차량 등의 전산망을 조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던 방식으로는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둔 악질 체납자의 은닉채권 등을 발견할 수없다고 보고, 등록세 과세 자료를 전면 조사해 체납세 징수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만원 이상 체납자 7만1천명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 등의 '등록세 과세자료' 14만 5천여건을 전면 조사해 체납자 1천199명의 은닉 채권 총 22억5천6백만원을 찾아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451명으로부터 2억4천9백만원을 징수하고 94명의 은닉채권 3억5천4백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미 채권이 확보됐거나 소멸된 654명은 제외됐다.
이 결과 위의 사례 외에도 주민세 등 2건 2200만원을 체납한 박모씨의 경우 저당권 5500만원을 압류 예고후 자진납부, 재산세 등 800만원을 체납한 (주)B사는 저당권 3000만원을 압류 예고 후 자진 납부를 각각 이끌어냈다.
는 앞서 지난 6월부터 전국의 골프회원권 소유자 33만 명을 전수 조사하여 울산시 체납자 241명이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 200명으로부터 5억2천9백만원을 징수하고 7억5백만원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경우 채권 등을 아무리 꽁꽁 숨겨 놓아도 끝까지 찾아내 반드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