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여성대출자들과 원금 탕감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 7월 하순께 대구 달서구 한 모텔에서 3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박모(30.여)씨에게 "대부금 20만원을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해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15명의 여성대출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직장인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받고 20억원 가량을 대출해주는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원금 채납자 5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 테이프를 소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