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PDP 부품이나 액정디바이스 등 교역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서 별도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관세·통합품목분류표'를 개정했다.
이 분류표 고시 개정안은 10월 24일에 공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수출입통계의 기초가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Harmonized System of Korea)에 개정을 통해 360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률를 개정하고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물품에 대한 통계 작성 및 수출입물가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품목 신설은 240개에 삭제는 88개, 변경은 32개이며, 개편결과 HSK 품목수는 현행 1만1천729개에서 1만1천881개로 152개 증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PDP나 액정디바이스 등 교역량이 급증한 품목은 별도의 품목번호를 부여하고 재활용품, 바이오에너지 원료, 버섯류 등 환경정책, 농업정책 등을 위해 수출입 통계가 필요한 품목은 세분화했다.
또 텅스텐헥사플루오라디드(반도체제조용 특수가스)나 화장품·의약품 등의 특수포장용지, 전산용지, 복사지 등 산업구조변화를 반영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번호를 신설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유통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일제품에 대한 부위·성분·규격별 분류 등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쇠고기는 부위 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갈비에 대한 품목번호를 신설하고 재질·두께에 따라 용도가 다른 판유리는 재질·두께에 따라 세분류했다.
재정부는 "24일 공포 후에 시행일까지 관세청, 통계청, 지식경제부, 한국은행은 관련 통계 등을 개정된 품목분류포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