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광고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2006년 66만건에서 올해 1~8월 956만건으로 급증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운영하는 노스팸 사이트를 통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스팸메일을 보내 제재받은 사업자는 작년 1건, 올해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이들 3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1건 만 완납했을 뿐 나머지는 체납하고 있다"며 "이는 스팸메일 근절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 노스팸 사이트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02년 노스팸 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들이 구매 권유 광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 곳에 등록하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명단을 확인한 다음에 스팸 광고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