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기업에서 간부로 일하며 채용시험 과정에서 점수 등을 조작해 탈락 대상인 응시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52)씨 등 3명을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공기업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5년 신입직원 공개채용시험 때 응시자인 A(32)씨의 직무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해 탈락대상이던 A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또 지난 2007년에도 응시자인 B(31)씨가 관련 자격증이 없어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부모와 아는 사이인 상급자로부터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B씨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A씨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 등과 응시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