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미성년자와 성관계 가진 것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A(17)군과 A군의 여자친구 B(15)양 등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5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남구 B양의 집에서 회사원 김모(35)씨가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현장에 뛰어들어 김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김씨로부터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짜고 B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김씨로부터 12만원을 받는 대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근처에 숨어 있다 성매매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김씨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