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3차 회의를 개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시아신용정보와 네스테크 등 4개사를 적발,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아시아신용정보를 감사한 송현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신용정보는 지난 06년 매출채권 허위계상, 예수금 과소계상 및 주임종단기대여금 과대계상 등의 혐의가 적발돼 유가증권 발행을 1년간 제한하고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송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75%를 추가적립하고,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한 감사업무를 4년간 제한했다.
이외에 네스테크는 지난 03년부터 임차보증금을 가공계상하고,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혐의가 적발돼, 5억 3천29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더불어,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엘제이엘 에너지와 넷시큐어 테크놀로지 등 2개사는 신고·공시의무 위반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이 적발돼, 각각 3억 8천280만원과 1억32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대표이사·담당임원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