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재경부 관세청 국감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만수 재경부 장관과 질의답변 중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거래시 비과되고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50%이상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은 다가구 소유자를 무조건 투기자로 보는 고정관념”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주택자 가운데 주택의 합산 가격이 6억이 넘는 경우는 8.4%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다주택자는 이른바 부유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 841만 세대(50.3%)가 무주택자인데, 이들을 다주택자의 여분주택인 540만 채에서 수용하게 된다”면서 “해마다 50만쌍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이들이 다주택자인데, 이들에게 중과세라는 무거운 짐을 지운다면, 결국 짐이 누구한테 옮겨지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효석 의원은 “국민의 절반인 무주택자에게는 집값 안정보다는 전월세가격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 결국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를 개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부세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