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세정 역사상 첫 영세사업자에 대해 소득세환급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일괄 환급해 주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부가세환급 진행상황을 묻는 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사업자에 부과된 각종 과세 및 체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림 의원은 “직전기에 냈던 부가세 50%를 예정신고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이미 납부할 줄 모르고 또 납부를 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굉장히 많다. 작년기준 부가세 예정신고는 290만건에 5조 8천억원에 이른다”며 “기업을 생각해 과다납부한 부가세를 일괄적으로 환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화부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환율변동으로 외화부채 상환일의 손이 생기면 기업에 도움을 주고, 익이 생기면 수익을 해 과세를 해야 한다”며 “외화부채로 인해 중소기업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차장은 “법인세 신고전 세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