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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재정부·국세청국감]종부세 헌법불합치 판결시 '환급'

정병춘 국세청차장, 국정감사서 신뢰세정 약속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 정부가 헌법불합치 판정시 적극적인 세금환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병춘 국세청 차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헌재의 종부세 헌법불합치 판결시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밝혔다.

 

정 차장은 “종부세 위헌소송의 경우 쟁점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각 쟁점분야별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날 경우에 대비한 환급추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종부세소송과 관련한 국세청 현황을 설명했다.

 

정 차장은 그러나 “헌법 불합치가 되더라도 (쟁점사항에 대한)내용이 적시된다”며,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 차장의 이번 발언은 과거 국세청이 종부세 신고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세금납부자에 대한 불이익이 일체 없다는 것과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앞서 최경환 의원(민주당)의 종부세 환급계획에 대한 물음에 “3년이내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시 세금환급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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