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재정부·국세청국감]수용되는 토지 양도세 면제해야

강길부 의원, "주민 불만에 사업지연&공평위배" 주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 10% 감면은 재산을 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 불공정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공익사업 자체가 지연 혹은 표류하고 있어 양도세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부·국세청 국감에서 수용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만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재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하게 규정했다. 또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5%,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20%를 감면한다.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89년 이전에는 전액 면제, 90년부터 50%감면, 2001년 감면 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왔고 2007년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10% 감면이 도입됐다.

 

강 의원은 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비율은 축소는 주민의 불만이 고조돼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지 못할 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수용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의 반발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에는 협의취득이 2005년부터 현저하게 감소, 2006년에는 약 85%에 불과하는 등 재결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강 의원은 "양도세의 부과는 보상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고 이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부가 양도세의 추가 감면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 피수용자의 재산권 침해와 그에 따른 보상은 공평부담의 원리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며"이며 "피수용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므로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당하는 지주의 입장에서 토지를 보유했던 목적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해야 하므로 공공사업의 피해자"라며 "아울러 지주가 낸 양도세의 실질적인 납세자가 무주택서민이 될 수도 있다는 세금 전가의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가 "수용토지의 시가보상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양도세 면세를 폐지, 감면 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수용토지 공시지가에는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사업인정시점에서 지가가 고정되지만 주변지역은 계속 지가가 상승돼 재정부가 주장하는 시가보상 현실화는 탁상머리 용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현재 피수용자에게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보상을 하면서 양도세를 부과하고 공익사업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에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평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을 도모해 피수용자의 보상불만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는 피수용자에 대한 양도세의 면제 또는 감면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