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22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1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로 기소된 승려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기부금 영수증 발행 명세, 근로자들의 예상 추징세액 등을 볼 때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때문에 부과된 법인세를 전액 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은 감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에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돼 있다.
최씨는 2005년 12월께 광주 북구 한 사찰에서 소방서 직원 문모씨에게 5만 원을 받고 기부금액을 350만 원으로 적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2년간 연말에 1천500여 장(총 액면금 57억여 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직장인들에게 발행해 10억 4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