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공범을 면회하러 갔던 간 큰 강도 피의자가 믿었던 공범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취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뒤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진구 서면 지하상가 앞에서 만취해 걸어가고 있는 이모(28.의사)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간 뒤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이 씨를 산에 버려둔 채 달아난 혐의다.
김 씨는 박모(22) 씨 등 공범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최근 박 씨 등 2명이 먼저 경찰에 붙잡히자 21일 오후 4시께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으로 박 씨 등을 면회하러 갔다가 박 씨가 유치장 직원에게 "쟤도 같이했다"고 귀띔하는 바람에 곧바로 검거됐다.
김 씨는 박 씨 등이 자신의 신원을 밝혀 이미 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박 씨 등을 격려하기 위해 면회를 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