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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국내 수입업체 'FTA 잘몰라'…지난 3년간 100억 추징

FTA 교역체제 확대따라 추징세액 급증 '수입업체 비상한 주의 필요'

수입업체 등이 FTA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한 데 따른 세관 추징세액이 지난 3년간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FTA 시행초기인 지난 2006년에는 추징액이 8천900만원에 불과했으나, 다음해인 2007년 19억6천만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 들어서는 9월말 현재 80억7천만원에 달하는 등 특혜관세 적용 오류에 따른 세금추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관세추징액이 이처럼 늘고 있는데 대해,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관계자는 “FTA 발효국가가 13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전체 수입액 중 협정체결국 비중이 06년 3%에서 올해 10.4%로 늘었다”며, 전체 무역량 가운데 FTA협정물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우회수입 등 원산지위장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국 각 세관에서는 우회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세관의 단속강화방침이 추징세액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전했다.

 

실제로 올 들어 발생한 추징건의 경우 특혜대상이 아닌 품목에 협정세율을 신청하는 등 특혜신청 오류사례가 828건(53%)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등 특혜신청서류 요건위반이 604건(39%)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사례가 85건(5%), 수출국 직접 운송 대신 제3국을 거친 우회수입사례가 44건(3%)에 달하고 있다.

 

위반사례 수입국별로는 EFTA가 68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ASEAN 6억7백만원, 싱가포르 5억3천만원, 칠레 8천9백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미국과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시 이같은 추징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수입업체의 비상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민간인 FTA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한한편, 각 세관별 ‘FTA 고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인 맞춤형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은 관세특혜를 신청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한 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원산지사전심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내수입업자는 외국 수출자와의 계약시 세관 검증과정에서 원산지관련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수출자에 귀책사유를 명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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