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64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21일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64명에 대해 선진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최근 1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일정액 이상 수취했거나, 상습·반복적으로 수취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거래 관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외형 부풀리기, 자금융통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나 계열사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업체가 포함됐다.
또한, 유가상승·고환율 등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을 틈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소득금액을 부당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석유류 및 고철업계 등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최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상당수준 노출됨에 따라, 늘어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유혹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전국 동시조사가 이뤄지면, 조사대상 업체는 물론 전·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병행실시된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면에서 범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현동 조사국장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탈세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과 이를 이용한 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수요심리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전국 세무서에 있는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겠다”며 “인터넷·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