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혼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혼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뒤집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부부 한 쪽의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후 재결합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혼을 가장한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L 씨는 지난 79년 현재 남편인 P씨와 결혼 후 가정생활을 해 왔으나 99년경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다.
사업상 우연한 만남으로 이해하기로 한 L 씨는 그러나, 03년 5월경 남편이 외도를 했던 여자와 계속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으며, 심지어 결혼기념일 이틀 전에는 외도 상대방 여인으로부터 전화까지 받게 된다.
참다못한 L씨는 결국 03년 9월 남편 P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04년 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조정서를 받았다.
L 씨는 법원의 이혼조정서에 따라 남편명의의 부동산 3곳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별도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자인 P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L씨와 재 혼인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장이혼을 통한 증여로 간주해 L씨에게 10억여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L 씨는 이에반발, 이혼소송을 위한 절차가 허위일 수 없으며 재산분할된 쟁점 부동산의 경우 90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는 등 채무부담 회피가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국세청의 원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L 씨는 또한 이혼 소송 후 1년여만에 재혼한 배경에 대해, 남편 P씨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으며, 성년이 된 자녀들의 결혼 등이 크게 작용했음을 강변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등의 심리를 통해 “남편 P씨의 외도 등 이혼사유가 충분한 점과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재판상 이혼절차가 가장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따라 “청구인과 남편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조서 작성 당시에는 양 당사자간에 실제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며 국세청의 가장이혼을 통한 재산증여 간주는 부당하다고 심판결정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