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감축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한 납세협력비용 측정(설문조사)이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납세협력비용 측정방법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납세협력비용 측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위원은 최근 재정포럼 10월호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이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민간부문의 행정적 부담을 측정하는 모형인 ‘표준비용 모형’의 측정방법을 제시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표준비용모형의 행정비용 산출은 우선, 민간부문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특정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내용을 파악하고, 요구된 정부를 수집·준비해, 궁극적으로 그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제 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입된 시간을 측정한다.
이어 소요된 시간에 적절한 임금률을 적용해 특정 정보제공의무의 표준화된 ‘원가’를 측정한 후, 특정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수 및 수행빈도 등으로부터 ‘수량’을 도출, ‘원가’와 결합시킨 후 행정비용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표준비용모형의 측정과정은 크게 △시작(Start UP) △예비분석(preparatory analysis) △자료수집 및 표준화(Time and cost data capture and standardization) △비용산출 및 보고(Calculation, data submission and reports) 등 4개의 국면(phase)과 인터뷰 대상선정 및 실시, 전문가 검토 등 세부적인 15단계(step)로 이뤄진다.
우선 ‘시작’ 국면에서는 예비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표준비용모형을 통해 분석라혀는 규제를 식별, 즉 사전적인 검열작업을 통해 분석에 포함될 규제의 목록을 작성하는 등 분석범위를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예비분석’ 국면은 크게 규제분석을 통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요구를 식별하는 작업과 수량정보를 확보하는 작업으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각 규제를 분석해 민간부문이 수행해야 하는 정보제공 의무 및 그 구성요소인 자료요구를 식별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식별된 정보제공의무와 규제 간에 대응관계를 설정하고, 3단계에서는 식별된 정보제공의무를 그 유형별로 묶는 작업이 이뤄진다.
4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이질적인 경우 표준화의 작업의 유의미하게 이뤄질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유형·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5단계에서는 각 정보제공의무별로 수량정보를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6단계에서는 개별정보제공의무의 특성을 검토해 비용변수에 대한 정보를 실제 인터뷰를 통해 확보할지 아니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확보할 지 결정하고, 7단계에서는 비용변수를 식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8단계에서는 실제 인터뷰에 사용할 인터뷰 가이드를 작성하고, 이를통해 실제 인터뷰가 이뤄된다.
‘자료수집 과 표준화’ 국면에서는 예비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험적 자료수집 및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다. 먼저 10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후 11단계에서는 실제 인터뷰 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12단계에서는 11단계의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비용변수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비용산출 및 보고’ 국면에서는 행정비용 산정 및 보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14단계에서는 개별정보제공의무별로 표준화된 원가정보에 수량정보를 결합해 전국적인 단계의 행정비용을 계산한 후, 마지막 15단계에서는 행정비용 도출 전 과정에 대한 소개 및 결과분석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후속 분석자료로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