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20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열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법개정 정부안 및 유가환급금 무료 신고·상담 서비스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회장단과 지역세무사회장들은 무자격자가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공동대처키로 결의했다.
또한 세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환급금 무료신고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시행과 더불어, 11월 측정예정인 납세협력비용감축방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여타 회무 현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한 논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조용근 회장은 유가환급금 무료 상담관련, “유가환급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나 사업자가 많아 대다수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의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적극동참을 촉구했다.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단과 6개 지방회장단, 서별협의회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회장 인사말과 경과 보고, 참석자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종 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한편, 전국 지역세무사회장단 회의는 지난 2005년 세무사회 설립 44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서별협의회 장단회의가 개최된 이후 연례행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회와 지역세무사회를 활성화 본회와 지방회가 함께 발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신고검증제 도입 등 세무사제도 발전의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회 집행부와 일선 협의회장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로 친목을 도모한 것은 물론 세무사회 최대 현안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회무 전반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