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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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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는 고층건물 안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쪽의 '꽃마을'에 24층짜리 고층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이 추진돼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도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과 마주한 '꽃마을' 부지는 2002년 결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건물높이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24층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서초구와 대법원에 따르면 ㈜프리즘지앤시플러스는 서초동 1천498번지 일대 꽃마을 4만2천760㎡에 지상 24층짜리 오피스 빌딩 2채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지난 6월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사업자는 왕복 6차선(폭 30m)인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과 정면으로 마주한 이 부지에 사무실과 아트센터 등의 용도로 쓸 빌딩을 짓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꽃마을에 있던 온실 화훼재배단지와 비닐하우스는 지난 90년대까지 서울 외곽지역으로 모두 이전하고 현재 이곳에는 4~5층짜리 예식장과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서초구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서 대법원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시작했으나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꽃마을에 '서초 브랜드'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섰으면 한다"며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 부지에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2층짜리 건물을 3동 짓는 것보다는 24층짜리 건물 2동을 세우는 것이 대법원 쪽에서의 조망에도 좋을 수 있다"며 대법원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건물을 압도하는 고층 건물이 코앞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4층짜리 건물이 신축되면 16층인 대법원 건물에서의 조망권이 훼손되고 대법원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보안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주된 반대 논리다.

 

서초구와 높이제한 완화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이민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기획조정심의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법원 건물 앞에 높은 빌딩이 들어선 곳은 없다"며 고층 빌딩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가 2001년 도시정책회의에서 대법원이 국가상징 건물인 점을 고려해 주변 건물의 고도제한을 두기로 한 뒤 2002년 지금과 같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며 "그 당시와 지금은 사업자만 바뀌었을 뿐 높이를 변경할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서초)구청이 높이를 올려 주는 것은 특혜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간부는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 지나면 지역 사정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고, 변경에 따라 개발이익이 생기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수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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