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김모(61)씨를 구속하고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정부기관, 공기업, 연구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성명과 직책,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간 증거가 있다"고 협박해 1인당 130~800만원씩 14명으로부터 모두 3천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공직자의 경우 인터넷상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공개돼 있어 접근이 쉬운데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건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번 장소를 이동하며 공중전화로만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학생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이씨 외에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도망간 또 다른 김모(53)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며 "달아난 김씨는 2002년과 2005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다 징역 1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공무원들에게 불륜 폭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다는 전화가 걸려온다는 첩보를 입수, 송금 계좌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