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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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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책]펀드 세제혜택으로 증시안정 유도

정부가 19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장기 투자를 유도해 증권시장의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회사채형펀드에 투자하면 총 3천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세제혜택은 이날 이후 불입분과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며 가입 시한은 내년 말까지이다.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판매회사와 3년 이상 계약연장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주식형펀드 감세를 위한 펀드가입 기간을 5년으로 하려다 기간이 너무 길어 투자심리 개선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상으로 확정했다.

 

또 감세대상을 신규 투자자로 한정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펀드를 환매해 재가입하는 과정에서 증시 불안을 키울 수 있어 기존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펀드가입자의 환매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해 증시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급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말 이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공세 속에 증시가 폭락하고 있지만 국내 펀드자금이 환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입된다면 외국인 이탈에 따른 수급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적립식 계좌수는 840만 개이며, 규모는 42조 원에 이른다.

 

장기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덜 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번 대책으로 종합소득세 감세 효과는 2009~2013년까지 총 1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번에 증시 안정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 0.3%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세수 감소폭이 커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시 비상대책으로 현행 15%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축소하거나 매매시간 단축, 주식거래 일시 정지, 임시휴장 등의 긴급사태 처분권 행사 등의 비상조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경제적인 돌발사태가 발생해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증시를 휴장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취하면 무분별한 투매나 공황상태 등을 진정시키고 대규모 투자자 피해도 막을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상황이 비상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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