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대책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의 투자자가 3년간 매달 50만원씩 불입하기로 하고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총 36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계약을 추가로 3년간 연장한 시점부터 적용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문답자료 내용.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는
▲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와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회사채형 펀드다.
단 주식형펀드는 한 번에 일정한 금액을 맡기는 거치식은 해당되지 않고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투자만 가능하다.
회사채형펀드는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거치식만 해당된다.
두 펀드 모두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누구나 가능한가
▲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투자자는 모두 해당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해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 기존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대상이 되나
▲현재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3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갱신일 이후 불입분(소득분)부터 계산된다.
-- 장기 주식형펀드 투자자의 세제혜택은
▲ 불입액의 일정비율(가입한지 1년차는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2가지이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천2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기 회사채형펀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 포함) 혜택이 부여되며 대상은 2009년 12월 말까지 1인당 불입한도가 3년 간 총 3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펀드를 중도에 환매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간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액을 토해내야 한다.
-- 부부가 각자 가입해 세금 혜택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경우 1인당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1명이 여러 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 대상은 전체 펀드계좌를 합한 금액이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부부가 각자 가입할 수 있으나 1인당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9년 말까지 가입액이 3천만원까지다.
-- 연봉 4천만원의 개인투자자가 3년간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했을 때 소득공제 규모는
▲ 매달 50만원씩 3년간 투자한 투자자의 소득공제액은 △1년차 불입액(600만원)×20%(소득공제율)×17.6%(한계세율)=21만1천원 △2년차 불입액(600만원)×10%(소득공제율)×16.5%(한계세율)=9만9천원 △3년차 불입액(600만원)×10%(소득공제율)×16.5%(한계세율)=5만원 등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투자자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액은 총 36만원이 된다.
같은 식으로 계산할 때 월 100만원씩 불입한 투자자의 감세액은 3년간 71만9천원이 나온다. 또 연봉 8천만원인 투자자의 경우 월50만원씩 투자할 경우 3년간 56만7천원, 100만원씩 투자시 113만5천원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