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높은 일부 여행자에 한해 시행중인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제도가 국내 거주하는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된다.
사후납부 한도금액도 현행 납부세액 50만원 이하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나며, 출입국시 세관에 신고하는 세관신고서를 여행객이 휴대가 간편하도록 대폭 변경된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고시 작업을 완료하고, 이달 20일부터 전국 공항만세관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종전 세관신고서를 여권에 끼울 수 있는 접이식 형태로 변경해 여행자가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했으며, 외국인 여행자를 고려해 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등 4개 국어 신고서가 제공된다.<사진>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이달부터 변경되는 세관신고서는 올 연말까지 기존 신고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신고서로 전면 교체해 여행자들이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대상 휴대품과 관련,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 사후납부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관세청은 사후납부 대상자를 신용도가 높은 일부 여행자로 제한한데 따른 일반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사후납부이용대상을 ‘국내 거주자로서 자진신고하는 모든 내국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납부 금액한도도 납부세액 8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여행자가 세금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종전까지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재교부 받았으나, 앞으로는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도 재교부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수출상담 및 전시를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고자 하는 견본품의 경우 반출시 세관에 신고를 하면 재반입시 면세처리가 가능해진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 및 시행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보다 편안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여행자휴대품 통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