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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주상복합 임대시 주택면적 클 경우 주택임대 해당'

조세심판원, 상가임대 간주한 부가세 처분은 부당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하면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주택임차인이 복층 구조의 건물에서 주택과 음식점을 영위한데 대해 국세청이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로 보아,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부과한 원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9년 2월부터 지하 1층(99.96㎡)과 지상1층(106.22㎡)으로 구성된 쟁점건물을 지난 02년 김 某씨에 임대했다.

 

임차인 김 씨는 쟁점건물에서 지하 1층은 한식점업을 지상1층은 주택용으로 사용해 왔으며, 국세청은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가용임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이상 이건 임대는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주택임대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에 ‘1층 주택’으로 기재돼 있으며, 임차인의 주민등록 또한 쟁점사업에 있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와함께 “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환기시설이 지상 1층시설에는 보이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지정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이상 주택임대에 해당한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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