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세무사 징계완화'-전부·일부 업무정지로 세분화

재정부, 세무사법 개정 정부안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가 완화돼 종전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서 업무정지의 경우 '전부정지 및 '일부 정지'로 세분화돼,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세무사 무자격자는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내년부터 미성년자도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세무사 보수교육도 폐지된다. 아울러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사시험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자격시험을 전문검정기관에서 통합·실시하도록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해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미성년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공인회계사·변호사·관세사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 미성년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하고, 세무사자격 취득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세무사 보수교육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세무사 무자격자는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무상담'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세무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지위개선 필요에 따라, 세무법인이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법인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정지를 업무의 전부 정지 및 일부 정지로 세분화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한민 FTA자유무역협정 이 체결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세무사 업무 중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세무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세무법인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해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무사 시험과 관련,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시험관리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