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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국세청, 쌀직불금 수령자 양도세감면 철저관리

“직불금 수령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것은 아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소재지에 직접 출장해, ‘재촌·자경’ 등 감면요건을 확인하는 등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쌀직불금 수령여부는 농지자경 여부 판단시 참고사항일 뿐, 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이며 납세자는 양도세 감면 신고시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쌀직불금 수령사실을 자경여부 판단에 참고할 뿐, 그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양도자의 직업,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한 후 쌀직불금 수령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농약·비료·면세유·농기계·종자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직접 출장하여 ‘재촌·자경’ 등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국세청이 제시한 8년 자경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사례를 보면, 청구인 A某씨는 8년이상 쟁점토지 인근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고, 이는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고정직불금신청현황표,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2년경 농지소재지에 전입했으나 3회에 걸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실제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는지 의심스럽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했던 199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까지 있어 청구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동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심2007중1241, 2007.11.7)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청구인 B某씨는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직접 경작한 농지임이  논농업직불제 확인원, 농지경작사실 확인 회신공문, 농협의 조합원증명서, 인근농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은 1998년부터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마을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으나,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이전 경작자는 1996년까지 경작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계속 휴경지로 있다가 그 후 신도시발표  시점에  수목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쟁점토지를 관할 하는 농협의 벼수매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수매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심사양도2007-110,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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