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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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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금감원 긴밀협조, 대부업체 불법행위 감독강화

무등록 대부업체·무허가 증권업체 등 29개 업체 적발, 국세청 통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금융행위 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9월 한달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업체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대부업체, 무허가 증권업체 등 29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잘못 게재한 포털업체 및 상품광고시 허위·과장 문구를 게재한 보험대리점 등 39개사를 적발하여 금융회사 등에 조치토록 통보했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행위 영위업체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무등록 및 무허가 등 불법금융행위 영위업체를 과세관련 업무 수행시 참고토록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광고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29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함과 동시에,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무등록 대부업체(19개사), 무허가 증권업체(7개사) 등으로 적발된 29개 업체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도지사 및 감독당국에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부 등의 광고를 하면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허위·과장 광고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보험대리점 15개 업체는 보험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비교만하면 최대 40%저렴’, ‘복리의 마술로 500%이상의 환급률 실현을 지금 체험하세요!’ 등의 허위·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다.

 

또한 허위 광고문구 사용으로 적발된 대부업체 8개 업체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취급가능한 것처럼 ‘상호저축은행 1시간 대출’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 및 최고이자율 초과 징수 등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이 근절되도록 적발된 불법금융행위 업체를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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