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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이젠 관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10.1일부터 수입신고 1건 당 200만원 한도내 납부가능

내달부터는 관세도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0.1일부터 수입물품 통관시 신고납부하는 관세를 현금이나 은행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세 신용카드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납부 가능금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신고건별로 200만원(납부금액 기준) 이하이며, 해당 금액 범위내에서 세관의 사후심사에 따른 추가납부(경정) 금액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횟수 또한 제한이 없으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1건의 납부세액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분할해 납부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납부후 취소도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현재도 수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을 불문하고 세금납부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1.5%를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별도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납부서(고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은 평일 09:00~22:00까지 가능하며, 해외 입국여행자가 인천국제공항세관를 통해 입국할 경우 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지난 07년 기준 연간 약 94만건(전체의 21.4%), 4,400억원(전체의 1.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전체 휴대품 통관건수의 99.4%가 납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공항만 세관의 24시간 통관체제에 맞게 납세자의 신용카드 이용시간 확대 및 납부한도액 증액 등을 반영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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