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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내국세

060 전화정보사업 중국내 수수료는 국내서 과세 안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여부가 관건

국세청은 국내에서 060 전화정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국내에서 060 전화정보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법인의 직원을 통해 060 전화이용자들에게 광고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법인에게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밝혔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따라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없는 중국법인이 자사의 직원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화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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