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감독' 사전질의제 등 예방적 감독기능 초점

금융당국, 회계처리 범위 시장참여자에게 사전 정보제공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전적 질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회계감독을 사전적, 예방적 감독기능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기업 및 감사인에 대해 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관련 집행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 체제하에서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의 범위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업의 회계처리 편의성 등을 감안, EU에서 운영 중인 사전적 질의제도(Pre-clearence)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회계감독 추진방향은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정가치 평가 강조 ▶국제적 협업에 의해 제정 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회계기준 적용에 있어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 하고 원칙중심에 입각한 회계기준의 장점이 제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적 감독기능을 활성화 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 집행을 위한 감독활동 강화 ▶적정정보의 신속제공을 통한 회계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일관성 있는 기준집행을 위해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등과 국제회계기준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국제회계기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 국제자문단을 적극 활용 국제회계기준 관련 감독정책에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적정정보의 신속제공을 위해 회계공시가 이뤄진 이후 사후적인 행정벌칙 등을 부과하는 현행 감독방식을 지양, 적정정보 신속제공 유도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회계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재무정보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적 감독방안으로는 공정가치 평가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적격성 및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후적 감독방안으로 공정가치 평가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신속 스크린 실시 및 감사인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심사절차를 점검하는 등 관련 품질관리 감리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