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부터 숙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적격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니어서 ‘송금명세서’ 등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구비해야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일정금액(2008년의 경우 3만원)이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지출증빙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면서 적격지출증빙 수취 보관의무는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부터 숙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며 송금명세서 등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구비하면 된다(법인 46012-1338. 2000.6.9)고 밝혔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건 질의법인은 공사현장이 지방인 경우가 많아 지방공사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하는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모텔이나 여관에서 숙식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 비용처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당해 공사현장은 주위에 숙식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일반 가정집에서 며칠 숙식을 하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숙박료를 지불했다는 것.
이 법인은 일반 가정집이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불가능 해 결국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고 송금명세서를 수취했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