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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기업들 '아리송한 세무질의'-답변 미리알 수 있다

국세청, 다음 달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다음달부터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세무관련 문의사항을 국세청에 질의하면 이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이른바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세청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세법해석을 통해 납세자는 과세전 단계부터 권익이 한층 보호되고 세무상 불확실성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도시행으로 인해 기업활동에는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향후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기대효과.

 

국세청은 17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오는 10월1일부터 도입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해 질의해올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가 상당부분이었으며 가명이나 차명으로도 질의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입장이었다.

 

또한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제도도입을 계기로 ‘사업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내용이 질의자료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사전에 질의하면 명확히 답변하기로 했다.

 

국세청 이종호 법무심사국장은 이와관련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법해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세협력 비용과 부실과세 축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등 질의의 남용 억제는 물론 불복청구나 조세소송 감소에 따라 납세협력비용과 부실과세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세청은 이 제도가 내부규정(훈령)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안)’을 제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용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제공업체 등 유관단체 홈페이지에 제도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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