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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수입중고차 과세결정시 내용연수 12년으로 확대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고시 개정 착수

수입물품의 운송에 소요된 운임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을 때는 세관수입 신고시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해외 중고자동차의 과세결정방법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연수 등급과 같이  구간이 보다 폭넓게 정비되는 등 과세결정방법이 더욱 정교해진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하고,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안예고된 이번 고시개정안은 관세청의 과세가격 결정시 세관직원 및 민원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불합리한 사항 및 개선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부산감천항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과세가격 결정기준도 이번에 신설됐다.

 

고시개정안에는 자가소유 용기의 수출항까지 운임 비과세 조항이 신설돼 수입업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입자가 소유한 컨테이너(ex-활어 운반용 SOC) 등 용기를 수출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이사자 및 중고수입업체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야기되는 중고자동차의 과세과격 결정방법 또한 개선된다.

 

관세청은 중고자동차의 수명 등을 감안해 현행 10년의 자동차 내용연수를 12년으로 확대하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키로 했다.

 

오토바이 등 중고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결정방법이 변경된다.

 

관세청은 주행거리를 3단계로 구분해 판정하는 과세결정 방법을 자동차와 같이 내용연수로 체감토록 해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키로 했다.

 

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기준 또한 신설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외국화주의 판매위탁을 받아 수입신고전에 경매·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발급한 낙찰정산서 등의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입안예고된 고시개정안을 오는 10월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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