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불법 노조 활동을 해 파면.해임된 7명의 시 공무원을 복직시키기로 해 내부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는 전기가 마련됐다.
노 시장은 11일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불법 노조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2월 전남도로부터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전직 순천시청 직원 7명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수차례에 걸친 복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전통적 온정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복직 찬성 측과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불법적 활동을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인간적 고뇌가 적지 않았다"며 "시장으로 보다는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께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광주지법 행정부가 시 공무원 7명에 대한 파면.해임은 과하다는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통해 2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복직 찬반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노 시장이 이들을 복직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림에 따라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으면서 시 행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시장은 "앞으로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극복하고, 해묵은 소모적 갈등을 과감하게 걷어내 화합과 소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겠다"며 "파면.해임됐던 공무원들은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경험 삼아 자기희생의 각오를 되새기면서 시민과 조직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항소 취하 등 법원에 이 같은 '화해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