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제가 회원님들의 각별하신 사랑으로 세무사회장의 소임을 맡아 회무를 수행한지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무사업계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무사제도창설 47주년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왕림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휴일 없이 매일 상근 형태로 근무하면서 업무영역 확대와 회원권익 향상을 위해 매진해 왔으며, 공약으로 제시했던 현안 대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가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저는 우리 세무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저의 모든 자존심을 버린 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관계자분들을 만나 설득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회원의 권익옹호와 세무사의 위상제고 등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세무사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5억미만 외부세무조정 대상을 복원하고, 세무사 선발인원을 10% 줄였으며, 특히 세무사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에 세무사를 포함시키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자들의 진정한 멘토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17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세무사 아닌 자의 불법세무대리 광고·표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상정토록 한 것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뤄진 값진 성과였습니다.
아울러 세제당국을 끈질기게 설득시켜 우리가 받을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인상시켰으며, 그 공제한도도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시켜 우리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세무사 위상제고와 관련해서는 우선 ‘세무사 명의 사업자등록증 즉시발급제’와 더불어 전국 일선세무서마다 ‘세무사 전용창구’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세무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으로부터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데 이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관련 조문을 삭제키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와함께 ‘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합헌 결정을 이끌어내고 국세청장의 세무사회 방문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세무사의 확고한 위상을 대외에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초순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수임받은 ‘연말정산상담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업무영역 확대의 발판 마련과 함께 세정동반자로서의 세무사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셋째, 회원의 권익 및 복지향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세무사본회관 앞 도로의 중앙차선을 없애 18년간 이뤄지지 못했던 오랜 숙원을 해결하여 우리 회관을 찾는 회원이나 내방객들의 차량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고 세무사회관의 자산가치를 크게 증대하였습니다.
또 회원의 피부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사무처 직제개편을 단행, 직원들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회원사무소의 우수한 세무인력 공급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무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올해에도 10월초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와 제도개선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믿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자족할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세무대리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8500여 회원 모두가 지혜를 짜내고, 합심하고, 고민하여 현재 봉착된 난관을 헤쳐나감으로써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5일 우리 회는 국세청 기자단을 초청해 ‘영세중소기업의 납세의무 성실검증제 도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성실성 검증) 권한을 이원화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과세당국과 우리 세무사회가 윈-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무조사 대상은 전체 기업의 2% 정도에 불과하여 성실납세 유도에 실효성이 없고,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조세저항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무신고 검증제 도입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무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세무대리 환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상대와 대화하고 토론하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우리 회의 숙원이 하나 둘씩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8500여 회원이 이와 같은 자세로 정책당국과 관계자에게 감동을 주면 세무사업계의 미래가 걸린 ‘세무신고 검증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우리 회원 모두가 열정과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 우리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읍시다. 또한 납세자를 비롯한 사회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눔과 섬김의 자세를 항상 견지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사명과 의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민단체나 언론과 연계하여 국민운동화 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47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8. 9. 9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 용 근